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각종 유해약물등에 접할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23일, 오후 10시 이후
○ 단속대상
- 식품접객업 : 일반(소주방, 호프방), 휴게(티켓다방), 단란․유흥주점
- 유통관련업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게임물 판매업 및
대여업
- 기 타 : 숙박업, 전화방
○ 중점단속사항(청소년보호법 관련사항 집중단속실시)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허용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표시판 부착여부
-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 등 청소년 탈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