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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단속(2006년 2월 23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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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3
조회수
581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각종 유해약물등에 접할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23일, 오후 10시 이후

○ 단속대상
  - 식품접객업 : 일반(소주방, 호프방), 휴게(티켓다방), 단란유흥주점
  - 유통관련업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게임물 판매업 및 
                 대여업 
  -        : 숙박업, 전화방

○ 중점단속사항(청소년보호법 관련사항 집중단속실시)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허용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표시판 부착여부 
  -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 등 청소년 탈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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