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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책 발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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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03
조회수
622

-학교밖 생활권 청소년시설 100여 개소에 150억원을 지원하여 5,000 여명에게 수혜-

우리 위원회는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진학습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 발족(2005.4.27)과 함께 정책비전으로 제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2006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주5일 수업제 확대실시(3월부터 월 2회)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확대(46개소 시범→100개소) 실시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란
동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강좌형 교육·활동 프로그램』과『방과후 돌봄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종합 청소년 학습·활동·복지·보호프로그램이다.

실시기간 및 지역
2006년도에 총 100개 지역(전국 93개 시·군·구)의 생활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중심으로 확대실시하게 된다. 기운영(2005년 시범운영)중이던 43개소에 대하여서는 2006년 1월부터 12개월동안 운영되고, 2006년 신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55개소는 금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되며, 지역 여건상 3월부터 진행되지 못하는 2개소에 대하여서는 4월부터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시대상 및 운영유형
저소득 층 맞벌이 가정 자녀와 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게 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유형은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대상에 따라 일반형(유료)·지원형(무료)·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며 강사진은 원어민 강사, 현직 교사, 퇴직 교사, 대학·대학원생, 대학강사·교수, 과외 및 학원강사, 우수한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2005년과 차별성 및 보완점
자원봉사 지원 인력을 상근 담임 및 자기주도 학습지도 담당 요원으로 대체하고, 1개 반의 인원을 종전 30~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카데미 등교와 귀가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운영방법과 향후계획
본 사업은 지난해 국가에서 21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예산(150억원) 및 업무를 분담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 청소년위원회 : 기본운영계획 총괄, 아카데미운영관련 지자체와 공동지도 감독, 운영예산 50% 지원(75억원, 지자체 경상보조), 아카데미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운영모델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주체, 운영예산 분담(75억원, 위원회와 50% 매칭펀드 방식), 지자체 관내 아카데미 운영 시설 선정, 예산교부, 지도 감독 등 수행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단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활용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에서 숙제지도·보충심화학습 등 학습지원과 문화·예술·스포츠·과학·탐구·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 급식·상담 등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간담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향후 달성목표
방과후 공적서비스 현1.1%→2010년까지 10% 수준 확대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시행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하여 현재 1.1% 수준에 불과한 방과 후 공적 서비스를 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0% 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대효과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자녀지도 공백 시간대를 방과 후 공적 서비스가 보완해 줄 수 있어 청소년의 교육·문화적 결핍 보충은 물론, 청소년 문제 예방,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사교육비 절감,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 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010년에는 청소년 11,700여명이 혜택을 받게되고 방과후 지도교사 등 전문사회적 일자리 1,800여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참가)절차 안내
완전무료(지원형) 참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동사무소나 학교(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차차상위 계층 자녀 확인서, 부모의 일시적 파산(법원 발급)이나 실직 확인서(전 직장 등)와 부모의 동의서(양식은 운영 수련시설 비치)를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에 제출하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협의회’에서 심의 후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형(저가 유료 참가)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협의회 : 수련시설의 장,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

기타 구체적 절차 등은 붙임에 있는 인근 생활권 청소년시설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붙임 [ 내려받기 ]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실시 현황(기운영, 신규운영)
   2.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기본계획



문의 : 활동문화팀 [ Tel : 02-2100-8592 ] | 원문보기 |



게시일 : 2006.03.02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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