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표 -
지난 2월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4월 5일 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案)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 취업제한 업종 확대 및 제한기간 연장
- 경비업종 포함, 확정판결 후 5년→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
○ 강간죄 피해 대상을 확대, 남자아동청소년을 포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진술 촬영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전문가 의견조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성보호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브리핑자료 [ 자세히 보기 ]
문의 : 청소년성보호팀 [ Tel : 02-2100-8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