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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담당부서
()
작성일
2006-05-26
조회수
762

- 10차에 걸친 신상공개 결과 13세미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533명 명단을 시·군·구별로 공개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2006.5.22(월) 정부중앙청사 5층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발표와 함께 범죄자 533명(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알선 46명, 음란물제작 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였다.



○ 제10차에 315명, 성매수 783명, 성매수알선 49명, 음란물 제작 3명 등이다. 

○ 제10차에서 피해청소년은 총 1,656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강간 252명(15.3%), 강제추행 385명(23.2%), 
    성매수 922명(55.7%), 성매수 알선 90명(5.4%), 음란물 제작 7명(0.4%)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 13세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1,656명중 362명(21.9%) 발생됨

- 연령별로는 7세미만 71명(4.3%), 7세이상 13세미만 291명(17.6%), 13세이상 16세미만 525명(31.7%), 
  16세이상 769명(46.4%)임

제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간 범죄]

 ·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16.7%)나 협박·공갈 (11.3%)하는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범죄가
지속되는 경우도 16.4% 발생

 ·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둘 이상이 피해를 당한 경우도 22명(8.7%)발생

 · 13세미만의 피해자는 전체 252명중 64명(25.4%)에 이름

 · 특히, 친부 등 아버지에 의한 성범죄자가 202명중 39명(19.3%)으로서 상당히 우려할 수준임


[강제추행 범죄]

 ·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도 우려할 수준으로 발생함 (※ 길거리 10.7%, 찜질방·
사우나 9.8% 발생)

 · 학교수업 이후 학원이나 집으로 가는 오후시간대(13시~18시)의 범죄가 강제추행 전체 발생범죄의 절반(49.8%) 수준에 이름


[청소년 성매수 범죄]

 · 성매수 수단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90%로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이용 90%, 
   아는사람 소개 3%, 전화방 1% 등)

 ·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B사(51%), S사(41%)는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성매수 행위시 성인이나 청소년 2인 이상이 가담한 집단성교도 175명(18.9%)이나 되는 등 심각한 수준임


2. 지난 5년간(1~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이 분석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심의대상자는 총 11,442명이며, 이중 공개대상자는 5,157명이었음

 ▶ 피해 아동청소년 수는 총 10,409명으로서 가해자 1명당 0.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2003. 11월부터 일부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교육에 성범죄자 944명이 참가하였음

○ 지난 5년간 총 10차에 걸친 신상공개 자료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유형 및 추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군 범죄가 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제8차(31명), 제9차(35명), 제10차(35명)

▶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성범죄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죄내용이 무차별적인 흉포화 경향을
    보임

    - 재범발생 현황 : 제7차(18명), 제8차(15명), 제9차(24명), 제10차(23명)

   ※ 최근 재범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사례

 · 지난 2월 서울 용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후 살해한 사건

 · 서울 마포 등 서남부지역에서 유아 성폭행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 후 6개월 안에 9~13세 초등학생
   12명 대상 연쇄 성폭행 사건

▶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13세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제7차 13.6세, 제8차 13.8세, 제9차 13.4세, 제10차 13.2세로 하향

▶ 아버지(친부·의부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10%이상 되는 등 지속발생 중임

 ※ 제1차~9차까지 아버지(친부·의부 등)가 범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3,893명중 10%인 390명이 범죄를 
     저질렀음

 ※ 제10차의 경우 전체 심의대상자중 강간, 강제추행의 성폭력 범죄자 517명중 아버지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는 58명(11.2%)임

▶ 성매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90% 수준에 이르고, 성매수 알선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의 주된 창구로 기능함

 ※ 제6차(68.3%)→제7차(78.1%)→제8차(82.0%)→제9차(83.3%)→제10차(90.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벌금형(35.4%), 집행유예(45.6%)가 징역형(18.9%)보다 
    훨씬 높음으로서 관대화 경향이 여전함

 


▶ 2001. 8월 제1차 신상공개 집행이후 제10차까지 13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5%수준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전체 범죄자 10,409명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이 2,678명(25.7%)

 - 13세에서 15세까지는 3,254명으로 31%를 점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



▶ 피해아동청소년이 겪은 범죄유형별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범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 청소년이 73.6%로써 유아, 유치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 제4차~10차 기간중 신상공개 자료임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중 일부 저위험군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공개자 중 교육이수 후 공개가 면제된 자는 994명 중 1명이 재범하였으나, 공개자는 5,157명 중 38명이 
  재범하였음

- 특히, 교육이수자 보다 범죄정도가 낮아 비공개된 자 4,809명 중에서 68명이 재차 범죄를 저지름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인지치료가 절대 필요하다는 결과로 나타남


※ 1차~10차까지의 심의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

○ 동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 범죄유형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해 교육생의 90% 이상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교육과정은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 집단상담 및 토론, 소시오드라마 등
  으로 구성됨

4.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및 엄정한 처벌 강화 -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 분석결과,

- 2000.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한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발생 억제에는 다소 기여하고
  있으나, 공개내용의 미흡으로 재범방지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고,

- 또한, 신상공개제도 운용 기간동안에도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나이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범
  발생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성범죄 발생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태를 계기로,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을 전면 개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7월부터 고위험군 범죄자 정보등록 및 등록정보 열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이 시행될 예정이나, 이 경우도 핵심 규제사항이 배제되어 효과적
    인 성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 전면적인 법률개정 추진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구제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재범방지교육 확대·강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청소년성보호법 추진경과

 ○ 관계부처 협의 : ’06. 4. 12 ~ 4. 26

 ○ 입법예고        : ’06. 5. 18 ~ 6. 7

 ○ 법제처 심사    : ’06. 6 ~ 8월

 ○ 국회 제출       : ’06. 9월


문의 : 청소년성보호팀 [ Tel : 02-2100-8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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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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