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06. 9. 1 ~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신고처 : 112. 117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국번-0118)
인천지방경찰청(http://www.icpolice.go.kr) 신고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