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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음반 및 음반파일) 목록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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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5
조회수
734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첨부파일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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