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던 스토킹은 온라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 결과, 20대 여성 응답자 903명 중 715명(79.2%)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사이버 스토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다.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하기,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 사칭,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를 유포해 제삼자 범행 부추김 등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이들이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원치 않는 글과 이미지를 보내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스토킹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서, 대응 방법을 몰라서, 상대방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할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가 있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 사례가 있다. 아직까지 사이버 스토킹에 관해 확실히 처벌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안이 재정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1기 최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