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개월간 들려온 택배 기사 사망 사고는 약 21건, 결코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한 택배 기사 과로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이와 더불어 각종 산업 재해 문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정부와 국회를 크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산업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령명 그대로 안전한 노동 환경 미조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이다. 그래서인지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전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의 벌금, 징역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법률이지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많이들 비판한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 3조를 살펴보면 법률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 해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벌 중심의 법률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6,7조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10,11조를 살펴보면 전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어느 정도 산업 재해 재발 방지에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처벌에만 초점을 두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살펴보면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지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한다는 내용밖에 적혀있지 않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수해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지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우리 가족이, 혹은 어쩌면 내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고 다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하루빨리 더 이상의 사고가 없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기를 바라본다.
21기 강다영 기자
자료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