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언론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적의원 21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언론특위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강행 처리도 고려하면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결국 당내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청와대의 우려 표시에 국회 특위를 열어 속도를 조절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외의장 주재로 ‘2+2’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끝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참고한 기사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언론 및 미디어 본회의 통과_서혜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47654)
21기 이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