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께 탔던 여성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전날 저녁 10시 4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BMW 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친 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를 시도했고, 함께 탔던 여성은 달아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함께탔던 여성도 추적 중이다.
또한 31일 오전 6시 20분쯤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B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낮에 음주 운전으로 역주행하고, 경찰의 단속에 도주극까지 벌인 운전자와 동승자가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들로 해당 지역의 면장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흰색 승합차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더니 경찰이 차를 세우려 하자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났다.
추격을 시작한 경찰이 100m가량을 쫓아가자 승합차가 멈춰 서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더니 다급하게 통화를 시도했다.
해당 운전자는 면사무소 직원이었고, 현장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하니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가 나왔다.
동승자는 순찰차가 도착하기 전, 인근 주택으로 도망쳤다.
해당 차량에는 현직 면장도 타고 있었는데 만취 상태였던 면장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 운전 적발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 운전에 대한 형량은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의 조치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죽음들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한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3113423616349)
강남역서 음주운전하다 행인 친 후 도망친 20대 男… “내가 운전 안 해”_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7089&plink=ORI&cooper=NAVER)
파주 교차로서 ‘쾅’… 30대음주운전자 검거_SBS 뉴스 안희재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2031&ref=A)
대낮 역주행에 도주까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_KBS 뉴스 송국회 기자
21기 이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