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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1-12-16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각종 유행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전국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영화관과 PC방 등은 10시까지다.


방역 패스도 강화해 앞으로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적 모임 4명까지식당및 카페는 9시까지


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모임 증가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더 축소한다.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 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 패스 적용도 강화해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만가능하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이 커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유흥 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도 제한한다. 이후 약 2주간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 시설을 비롯해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카지노, PC,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성인이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예외이다.



대규모 행사 100->50명축소결혼식은 예전 기준도 적용 가능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해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있다. 그러나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 및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면적 6m²당 1명이고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를 지키는 조건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된다.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 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 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 밀집도를 ⅔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 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한다. 비대면화상 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자제하는 등 공직 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21기 기자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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