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들이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에서는 “준공을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고 16일, 문화재청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장릉 아파트가 그대로 분양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앞으로 문화재법을 어기며 건물을 지어도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문화재 보호 인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김포 장릉 아파트가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한편, 장릉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문화재청 측이 변경고시를 관련 지자체에 알려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뉴시스 - [단독]'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됐지만…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369&cID=10401&pID=10400
21기
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