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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 문체부•인터폴과 합동 단속

작성자
안다경
작성일
2022-03-03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고통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웹툰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액은 월 2천억을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는 웹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웹소설 시장 또한 텍스트(txt) 파일 형태로 불법 복제되는 창작물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에서는 불법 복제된 텍스트본 유출 문제로 인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비공개 처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 불법 복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대응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20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창작물들을 불법 배포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하는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 국가, 저작권 피해 발생 국가 사이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인 협동 수사로 인해 그 효율성 또한 기대되는 바이다.

경찰청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 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들은 그에 맞는 저작권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문제는 경찰만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겨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99526&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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