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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강한 인터넷 댓글

작성자
안다경
작성일
2022-03-31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4천 건 이상 증가했다는 전국 통계를 보게 되었다. 익명이라 하여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상처 주기 위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일까?

 

사회 심리학자들은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열등감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열등함을 만회하려는 인간 심리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무감각과 고등 인간에 도달하지 못한 인격 또한 악성 댓글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 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쓰면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김지수 변호사는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재판 과정까지 진행된다면 댓글 하나 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복잡성과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악성 댓글이 신고당하는 사례는 댓글 수 대비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기에 댓글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진실, 설리, 구하라 등의 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하였으며 가수 배다해 또한 자신의 SNS를 도배하는 악성 댓글 탓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명 작가 김 모 씨는 작품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한동안 대인 기피증이 생겨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악성 댓글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신체적 폭행은 영구적 장애를 입지 않은 이상 고쳐질 수 있지만 악성 댓글은 그 정도가 심하면 피해자를 평생,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괴롭힌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상처는 아프고 크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에는 더 무지하고 무감각한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 행동하기 전, 상대방과 나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라는 속담처럼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이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악의 없는 댓글이나 글이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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