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의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직원A 씨는 2012년~2018년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차장급인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 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중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 씨의 동생 B 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전 날 같은 혐의로 A 씨의 동생 B 씨도 체포했다.
B 씨는 A씨에게 받은 횡령금 100억원을 투자해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약 8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수하자 B 씨도 28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출석했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재출석한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29일 A 씨에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30일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횡령액을 모두 사용한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사업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회계 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참고한 기사
‘600억 횡령’ 우리銀 직원 동생 공범으로 체포… “해외 골프장 사업-파생상품 투자했다가 손실”_(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5755?sid=102)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심사 출석… “죄송합니다”_(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8379?cds=news_media_pc&type=editn)
22기 기자 이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