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최하민이 아동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7일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한 한 래퍼가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최하민은 27일 팬 60여 명이 모여 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최하민은 작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B(9세) 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최하민의 거주지인 전주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래퍼 A 씨를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되었고, 일부 알려진 A 씨의 신상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는 최하민이 가해자로 추정됐었다.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요구에 대해 ‘변을 찍어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하민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 병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다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여성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다.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최하민 또한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하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6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한 기사
래퍼 최하민, 9세 소년 성추행 인정… “몸이 아파 그랬다”_(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55496?cds=news_media_pc&type=editn)
‘아동추행’ 래퍼 최하민 “몸이 아파그랬다” 선처호소_(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4300851003&sec_id=540101&pt=nv)
2기 기자 이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