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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무엇이 최선일까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2-05-31

환경부가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왜일까?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구입한 점포에 다시 가지고 가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때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을 위해 컵에 붙일 라벨 스티커를 구입하고, 반한된 컵을 수거보관하면서 컵 한 개당 300원씩 반환하는 비용까지 모든 업무와 비용을 가맹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해서다.


컵에 붙일 스티커 비용은 컵 한 개당 17원 정도로, 매일 음료 500잔을 파는 점주이며 하루에 판매하는 500잔 중 매일 파손되어 재활용 불가한 컵이 50잔이며, 회수하는 컵은 300잔이라고 가정해보자.


첫날 스티커값 8,500원으로 시작해 매일 50잔 분량의 스티커 값인 850원을 지출한다. 보증금은 매일 90,000원을 지출한다. 한 달 분량으로 계산하면 가맹점주들은 첫날 스티커 값을 제외하고 매달 2,725,500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업종에서 매장 수가 전국 백 곳 이상인 105개 브랜드이다. 때문에 대상 매장만 전국 38,000여 곳에 이른다.


그러던 중 홍보 기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상이 된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 등에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라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이니 제도의 폐지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 글도 올라왔다. 이 글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삽시간에 곳곳으로 퍼졌다.


이들은 라벨지의 배송이 주무 관청인 보증금관리센터에 선입금된 이후 약 3주가 소요 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제도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18일 보증금관리센터에 라벨 구입 비용 등을 직접 입금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플라스틱을 덜 쓰게 하는 취지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6개월간 유에하기로 했다. 때문에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던 가맹점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에서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 (41)정책이 유예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하고 적금을 하나 깨서 라벨 비용으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시행 유예 소식을 듣자마자 환불을 요청하려 보증금관리센터에 게시글도 남겨보고 환경부 담당자라는 분과 어렵게 통화도 해봤지만 한 달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주들은 제도 시행이 6개월 가량 미뤄진만큼 그 안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스티커 라벨 제작 비용이라든가 반납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점주한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정책은 수정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주민센터나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해 컵을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춰 자영업자들이 직접 수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애당초 컵을 만들 때부터 바코드 라벨을 컵에 새기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참고한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연기... ‘보증금 환불 요청쇄도_문혜원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506492066923)

또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유 있었다!_이정은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9908&ref=A)




22기 기자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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