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약 6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같은 해 4월 성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죄만 적용되어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 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가 성적 쾌감의 대상이 텀블러나 생수병보다는 B 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A 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 씨를 상대로 한 해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체액테러’의 경우 사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
함인경 형법 전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더라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참고한 기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2708075130388
22기 이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