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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또 '촉법소년'... 언제까지 이어질까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2-08-31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던져진 소화기 2개에 맞아 여고생과 5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소화기를 던진 용의자는 촉법소년인 12세의 초등생으로 밝혀졌다.


A 군은 30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 8층에서 각각 3.3kg, 1.5kg의 소화기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 8층에는 학원이 입주해 있는데 소화기 또한 해당 학원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화기에 맞아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5세)과 지다가던 50대 여성 C 씨가 다쳤다.


B 양은 친구와 함계 학원을 가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다.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 C 씨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A 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정 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알려진 뒤, 나이를 이용한 악성 범죄가 늘고 있다.


그러한 사유로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나이를 방패로 삼은 범죄 행각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



참고한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1835?sid=102




22기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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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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