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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새로 발의한 녹취금지법

작성자
박예슬
작성일
2022-10-30

우리 현실에는 녹음이라는 행동이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혀있다.
콜센터에 전화하는 경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가 제공되기도 하고,
화상 회의를 진행할 때도 녹음 기능이 설정된 경우 사전에 회의  내용이 녹음 된다는 안내가 뜨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녹취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하는 녹취 금지법이 이슈가 됐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통화녹음 방지법'이다.
말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8월 18일,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9월 29일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통화녹음 방지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부정부패 사건, 갑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 80%가 찬성했다고 하며, 윤상현 의원은
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적 대화 녹취 및 날조 보도 등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에 따르는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취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민,형사 소송 중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없게 되므로,
이 녹취 금지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타인이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로써 사용되기도 할 것이다.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에 대한 침해를 막을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피해서 통화 녹음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단지 '증거 없애기' 차원이 아닌 개인 사생활을 진지하게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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