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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언론중재법 개정, 무엇이 문제일까?

작성자
안다경
작성일
2022-12-25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여러 시위와 단체들의 성명 운동이 일어났다. 언론중재법은 무엇이고, 이의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일까?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 제4조에서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 서술되는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청구기관의 확대, 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인정 등의 내용을 이 법의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며 발생한 논란으로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조작 보도와 사적인 보복과 협박을 일삼으며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발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있어서는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고, 손해배상 산정액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한다는 점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3배에서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형 언론에 지나치게 치명적인 조항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이 아닌 매출액에 대한 배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심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이 법이 고의적 가짜 뉴스를 방지하며, 무분별한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있어 기업과 시민의 악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이 법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언론 검열 가능성이 생기고 해외 단체들에서도 이 사안을 언론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에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로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론단체들(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였다.

나는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 법안이 자칫하면 언론 검열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가 된다. 언론중재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못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존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숙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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