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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옷장 속 택시기사의 시신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2-12-26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6일째 집에 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지난 20일 밤 23시경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택시 기사인 60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본인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와 SUV(스포츠실용차)를 운전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B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여겨 25일 오전 33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 씨는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렸다.


같은 날 오전 1120분경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 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 씨의 시체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참고한 기사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범인유족에 보낸 섬뜩한 문자’_강사라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37916?sid=102)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男구속영장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3161?sid=102)




22기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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