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6일째 집에 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는 지난 20일 밤 23시경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택시 기사인 60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본인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각각 택시와 SUV(스포츠실용차)를 운전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B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여겨 25일 오전 3시 3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또 A 씨는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파주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 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 씨의 시체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참고한 기사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범인… 유족에 보낸 섬뜩한 ‘문자’_강사라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37916?sid=102)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男… 구속영장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3161?sid=102)
22기 이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