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생년도를 1살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워왔다.
이 나이 계산법은 나이를 세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년생 같은 나이 계산의 혼란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만 나이' 계산법 도입이 논의되어왔는데
올해 6월 28일부터 국내에 만 나이제가 도입된다. 만 나이제도의 내용은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 계산법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올해 1980년 1월 1일생의 한국식 나이는 44살이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43살이 되고 만약 생일이 2월1일이라면 만나이 제도로 42살이 되는것이다.
만 나이 도입으로 그동안 있었던 나이와 관련된 혼란이 줄어들것이고, 법령, 계약, 공문서 사용에 혼란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