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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익명’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

작성자
이다영
작성일
2023-04-24

미성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피해를 알렸다. 디성센터가 조사해보니 A씨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제 2의 N번방(텔레그램 ‘엘’ 성 착취)’ 사건 피해자였다. 디성센터 전담대응팀은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주요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절반가량이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였으며, ‘유포’ 관련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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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성센터를 통해 지원한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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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7979명이었다. 전년도 6952명보다 14.8% 늘었다. 서비스 건수로 보면 23만4000여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지원 건수 증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제2의 N번방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1년부터 지역사회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이었다. 여성 피해자 수는 전년도 (5019명)보다 17.6% 늘었다.

나이를 밝힌 피해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8.0%,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6.7%, 40대는 2.4%, 50대 이상은 1.5%였다.

피해자의 48.3%인 3854명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가해자 특정 불가)’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 ‘일시적 관계’에서 범죄 피해를 본 경우는 2295명(28.8%), 가해자는 특정되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은 730명(9.1%), ‘친밀한 관계’는 603명(7.6%) 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피해사례 1만2726건 가운데 ‘유포 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2683건(21.1%), ‘유포’가 2481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유포’와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등 유포 관련 피해를 모두 더하면 67.6%로 나타났다.

디성센터가 지난해 삭제를 지원한 피해촬영물은 21만3602건이었다. 전년도 16만9820건보다 약 25.8% 늘었다. 삭제 지원을 플랫폼별로 보면 ‘성인사이트’가 9만5485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미디어’가 3만1053건(14.5%), ‘검색엔진’이 3만7025건(17.3%) 등이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촬영물은 전체의 18.0%인 3만9298건(18.0%)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8926건으로 ‘연령’ 2만4445건(50.0%), ‘성명’ 1만9322건(39.5%), ‘소속’ 4213건(8.6%) 등 순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할 가능성이 큰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일면식도 없던 모르는 사람에서 성적영상을 달라는 이야기를 받으면 아니면 협박을 통해 성적인 영상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 영상은 어디로나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찍은 성적동영상이 트위터 같은 SNS로 퍼진다고 생각해라.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을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랑은 채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거지만 모르는 사람, SNS에서 본 사람들을 속내를 알수없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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