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근로자의 날, 그거 알아?

작성자
장준희
작성일
2023-05-08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휴일이 있는데, 달력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글씨로만 표시된 날이 있다.

그 날은 바로 '근로자의 날' 이다. 쉬는 날인 것 같은데 빨간 날이라는 표시는 없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근로자의 날이기에 쉬는 날이 많는 것 같고,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로 나가고,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 하러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해주었다.

2022년 5월 1일은 일요일이라서 아무런 반응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 년도는 월요일이기에 어떻게 된 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근로자의 날은 뭘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이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 없이 임금이 온전히 보전되며,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하루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 나라의 근로자의 날은 1958년붵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맬 창립인인 3월 10일을 '노동절' 이라고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겼다.

그리고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일까?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되기에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원이나 시청, 구청 등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물론 대학교도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공무원 또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뭘까?


분명 일상에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면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라고 정의를 내렸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각종 법률 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이 점점 확대되어 모든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참고자료:


newsis.com/view/?id=NISX20230428_0002284700&cID=1022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9038000530?input=1195m


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2898817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