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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이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받는다.

작성자
이다영
작성일
2023-06-21

오늘 6월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고, 범원 가기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점을 찾았고 이에 대한 것을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미국인에 따르면, 사람을 추종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나타나거나, 괴롭히는 전화를하거나, 편지 나 물건을 남기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등 개인이 반복적으로 괴롭 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 법무 사무소 (OVC).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위협을 전달하거나 두려움에 희생당하는 두 사람 사이의 원치 않는 접촉은 스토킹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스토킹의 실제 법적 정의는 각 주법에 따라 주마다 다르다.

스토킹의 가장 큰 피해를 말하자면 정식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누가 자기를 따라올까 항상 생각하고 주위를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앞으로는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상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피의자에서 전자발찌까지 채울 수 있다. 장치를 임위로 분리 또는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보호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와 동거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서 sns로 인한 스토킹도 포함된다.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제 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관한 모든 것을 전송한다면 이것 또한 스토킹으로 정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반대 신문건 보장 등 피해를 더 강하게 받는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핵심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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