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과 노트북을 많이 쓰는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신경쓰이는 요즘인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첫번째로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이고,
두번째는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 커뮤니티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유포와 재유포,
세번째는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인 유포 협박,
네번째는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함성이나 편집한 영상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재유포이다.
다섯번째는 불법촬영,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다.
여섯번쨰는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유통과 소비,
일곱번째는 미성년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는 것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여덟번쨰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을 하는 성적 괴롭힘이 있다.
그리고 오늘 찾아볼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이다.
아동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제일 대표적인 것은 'N번방'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월 9일에 초, 중, 고교샹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0명이 검거된 사건도 있다.
SNS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확산 심각성은 ?
사실 SNS 및 채팅앱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겅착취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채팅앱이나 SNS는 실제로 이들의 서비스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학대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범죄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13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루밍 범죄,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기 만들기
피해 사실을 피해자나 신고센터에 알려주기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을 실어주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학교 내 성폭력처리절차를 통한 결과가 부당한 경우에는 다른 학교 내 다른 학생소모임,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다.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처벌의 수위까지도 검색창에 뜨는데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디지털 성범죄라면 더욱 마음이 아픈 거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는 대한민국이길 빌어본다.
:참고자료: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94&ccfNo=1&cciNo=1&cnpClsNo=1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3/20230613009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