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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젤리인줄 알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 판매자가 책임져야할까?

작성자
정연우
작성일
2024-03-31


지난 2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냥 황당함" 이라는 제목의 글이 몇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판매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러쉬 젤리 구미베어, 트와일라잇 100g" 라는 글과 함께 무료나눔을 진행했다. 판매자가 나눔한 해당 제품은 영국 브랜드 러쉬(LUSH)에서 출시한 곰돌이 젤리 모양의 바디워시 용품으로 형태가 젤리와 비슷해 '샤워 젤리'라고 불리며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사진 속 환불을 해달라는 구매자는 러쉬 샤워 젤리 제품을 무료나눔 받은 후 먹고 몸에 이상증세를 느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가 "설마 드셨어요?" 라 묻자 구매자는 "네 젤리니깐 먹었죠?" 라는 반응을 보였다.




판매자는 이후 몇장의 사진을 더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구매자가 샤워젤리의 원가 (35000) 로 환불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본인의 부주의함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젤리인 줄 알았으면 환불해 달라고 안 하고 아프다고만 할 것" "원래 샤워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듯 싶은데 보상 받아 내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누리꾼들은 "제대로 표기를 하고 올렸어야 한다." "헷갈릴 만한 이름의 상품들은 판매중단을 해야 한다." 등의 여러 반응을 보였다.



    

                                     ^ 

                       러쉬 젤리 구미베어




해당 글 원본 : https://x.com/trueisfaith/status/1757362774248931339?s=46

사진 제공 : 러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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