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2호~9호 조치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아예 0점 처리하여 수능 만점자라 하더라도 불합격 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1호 처분(서면사과)도 원서 접수조차 불가능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학폭 징계를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현실화된 겁니다.
앞으로 졸업 후에도 최장 4년간 징계 기록이 남아 재수, 삼수를 해도 대학을 갈 수 없고, 피해자 동의 없이는
징계기록 삭제 또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 공부를 잘하는 인재들도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나라가 인재를 놓치는 것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 "이런 제도는 진작 만들어 졌어야 했다", "1호 처분은 억울하게 받은 경우도 많은데
서면사과도 원서 접수조차 불가능 한 것은 아닌것같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