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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시민

작성자
김이현
작성일
2025-12-13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시민에게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히 식사를 위해 백화점을 찾았을 뿐인 시민이 복장 문제로 제지를 당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남겼다.

사건은 지난 10일 저녁,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백화점 지하 식당가를 찾으면서 발생했다. 백화점 보안요원은 노조 조끼와 머리띠가 ‘에티켓에 맞지 않는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이 과정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물론 백화점이 사유지인 만큼 일정한 규정을 둘 수는 있다. 그러나 폭력이나 소란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주변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오히려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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