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흔히 ‘용’ 문신(이레즈미) 같이 조직폭력배의 상징같이 여겨졌던 것이지만 요즘은 타투 인구가 300만에 달할 정도로 흔해졌다.
작고 예쁜 ‘미니 타투’, 얇은 손으로 낙서하듯 그리는 ‘두들 타투’등 그 종류도 다양해진 문신은 ‘타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었다.
하지만 급속히 바뀐 타투의 위상과 현실을 법과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다. 30년 전인 1992년 대법원에서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자격증이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한 이래 법이나 규제의 정비는 전무했다.
그래서 사실상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타투이스트는 전국에 몇 없는 실정. 타투는 표피 아래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문양이 영구적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고, 반영구화장은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넣어 6개월에서 3년까지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인데, 눈썹 문신 등 주변에서 흔히 하는 반영구화장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이다.
2018년 문신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타투는 300만 명 가량이 시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합치면 국민 4명 중 1명꼴에 달한다는 말이다.
국내 타투 시장 규모 또한 약 1조 2천억 원 (2019, 한국타투협회)으로 거대하다. 젊은 층에서는 타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여론도 다수 형성되어 있고, 타투 시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성 추구’, ‘자존감 회복’, ‘호기심’ 등을 이유로 여기는 등,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 중 하나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타투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늘어 타투를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도 약 8천에서 2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만큼 크게 늘었다.
다만 ‘타투는 하나의 예술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과 ‘타투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지금으로서의 타투는 사실상 규제의 울타리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기에 이로써 피해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게 된다. 그렇게 1992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의 시술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연예인에게 의료인 자격없이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 )씨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 측은 시술을 받은 연예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는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선고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타투 시술은 진피에서 잉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과 화상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여려 질병이 발생한 사유가 확인되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회장 측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 작업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투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타투이스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1992년의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사면허 없는 타투이스트들은 사실상 언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타투 시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직 ‘타투’가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해 전 국민의 25%가량이 시술 경험이 있는 만큼 대중화되었음에도 30년 전 판례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로 된 것에는 법이 하루빨리 정비되어 타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예술의 자유, 기존의 법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위생적이지 못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불법’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2927720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1671005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4714&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