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이야기

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반발 수용… 모집 정원 유보제 추진

작성자
이상영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학부 정원 1명을 줄여도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전체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학들이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로 인해 운영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가에서는 일정 기간 입학 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집정원 유보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사, 교지, 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려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일대일 정원 조정을 허용한다. 나아가 첨단 분야에 한해 석사 정원을 2명을 줄여 박사 1명을 늘릴 수 있게한 조치 역시 모든 분야 대학원으로 확대한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는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줄어든 정원만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향후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학부 단위에 한해 결손 인원으로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학원에도 적용한다.


산업단지 인근에 신산업분야 학과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다. 신기술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 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으면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는 실제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한 기사

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반발수용… 모집정원 유보제 추진_이연희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8706&cID=10201&pID=10200)





21기 이상영 기자

작성일
2021-09-30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