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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제 '불법' 된다

작성자
김다현


- 특별한 상황 외 스마트폰 사용금지

- 학생 인권단체 반발 극심


요즈음 집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도 상승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과학기술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3년 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거북목 증후군, 눈 건강 악화 등 여러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항에서 국회 교육위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국회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나 특수교육 시에 보조기기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시민 전국 행동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 모여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하게 인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며 위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률의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국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불합리하지 않고 정의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5기 김다현 기자

작성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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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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