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재미있는 과학

AI가 만든 작품, 누구의 것일까?

작성자
박지후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23

최근 학교 수행평가나 과제를 준비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글쓰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AI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발표 자료에 사용할 그림을 만들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사진을 애니메이션 그림처럼 바꿔 주는 ‘지브리풍 이미지’가 유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AI로 만든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AI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친숙한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소설, 그림, 음악, 사진 등 창의적인 표현이 담긴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AI 자체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를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여러 번 수정과 편집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작품에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화가나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따라 한 그림을 만들거나, 기존 작품과 매우 비슷한 결과물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행평가에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행동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내용을 검토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AI는 창작을 돕는 강력한 도구다. 동시에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