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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년 시설

그립톡을 사용하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자
이지유
작성일
2024-03-31

지난 2023년 10월 스마트폰 그립톡 제조 업체 아이버스터가 자신들의 그립톡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그립톡'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근 스마트폰 케이스에 부착하여 스마트폰 이용을 보다 편하게 해주는 그립톡 상표권 분쟁이 지난 몇 달 전부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억울하고 분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상표권자 아이버스터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그 이유는 상표권을 등록한 2017년이 아닌 몇 년이 지난 2023년에 타판매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과, 사전 고지도 없이 합의금 지급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립톡'이 상표권이 있는 단어가 아닌 보통 명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에 악의적인 합의금 장사라며 업체 아이버스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참고 자료-https://youtu.be/OuTr0p7KK6Y?si=-n3iCdT6cdQFtp_0https://power-sleeper.tistory.com/234https://namu.wiki/w/%EA%B7%B8%EB%A6%BD%ED%86%A1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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