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한다. 학교 곳곳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증가하며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업을 위한 보조 기기로 사용,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등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다. 어차피 법으로 규제해봤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공기계를 대신 내는 등 몰래 숨겨서라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여겨 교원 및 학교장을 만만하게 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많이 존재하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법으로 규제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었다.
스마트 기기 사용,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