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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자사업자

  • 공표목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자사업자
  • 공표항목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보육대상영유아수, 미이행사유
  • 공표주기
    매년
  • 공표시기
    5월
  • 공표부서
    영유아정책과
  • 전화번호
    032-440-2839
  • 정보위치
    바로가기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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