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2. 정보공개 책임관 표제목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유 용 수 032-440-2520
구 분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유 용 수 | 032-440-2520 |
3. 정보공개 청구권자
가.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나.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5. 정보공개 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간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 청구 절차 다운로드
1. 정보공개청구
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나. 청구서 청구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의견청취
가.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 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심의회
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5. 정보 공개
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나.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정보공개방법
(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4)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5)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1. 이의신청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사무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가.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나.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 180 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60일 "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3. 행정소송
가.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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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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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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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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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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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서 식 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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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1의2) 정보공개청구서 | 다운로드 |
(서식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다운로드 |
(서식3)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3의2)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4) 정보공개 처리대장 | 다운로드 |
(서식4의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4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다운로드 |
(서식6) 제3자 의견 청취서 | 다운로드 |
(서식6의2) 기피신청서 | 다운로드 |
(서식7)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8) 정보공개 위임장 | 다운로드 |
(서식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다운로드 |
(서식9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다운로드 |
(서식11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서식12) 정보공개 운영실태 | 다운로드 |
○ 인천광역시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웹사이트 바로가기 |
---|---|---|---|---|
인천광역시청 | 032-440-2995 | 032-440-8647 | 남동구 정각로 29 | http://www.incheon.go.kr |
○ 공사·공단
인천시설공단 | 032-456-2098 | 032-456-2099 |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http://www.insiseol.or.kr/ |
---|---|---|---|---|
인천교통공사 | 032-451-2114 | 032-451-2079 | 남동구 경인로 674 | http://www.ictr.or.kr/ |
인천도시공사 | 032-260-5000 | 032-260-5119 |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http://www.idtc.co.kr/ |
인천환경공단 | 032-899-0100 | 032-822-5445 | 연수구 능허대로 484 | http://www.eco-i.or.kr/ |
인천관광공사 | 032-899-7300 | 032-899-7309 |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 17F | http://www.travelicn.or.kr/ |
○ 출자·출연기관
(재) 인천문화재단 | 032-455-7100 | 032-772-7190 | 중구 신포로 15번길 64 | http://www.if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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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천인재육성재단 | 032-440-2147 | 032-440-8629 | 남동구 정각로 29 | http://www.janghakin.or.kr/ |
(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032-260-0743 | 032-260-0801 | 연수구 갯벌로 12 | https:// www.ibitp.or.kr /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032-626-0503 | 032-626-0529 | 연수구 송도 문화로 119 | http://www.sgu.or.kr/ |
인천광역시의료원 | 032-580-6561 | 032-583-7746 | 동구 방축로 217 | http://www.icmc.or.kr/ |
인천신용보증재단 | 032-260-1518 | 032-260-1570 |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 http://www.icsinbo.or.kr/ |
인천여성가족재단 | 032-511-3141 | 032-518-3828 | 부평구 길주로 539 | http://www.ifwf.or.kr/ |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 032-260-2600 | 032-260-2619 | 서구 심곡로 98 | http://www.idi.re.kr/ |
○ 군·구
중구청 | 032-760-7282 | 032-760-7312 |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 http://www.icj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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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 032-770-6347 | 032-770-6347 | 동구 금곡로 67 | http://www.icdonggu.go.kr/ |
미추홀구청 | 032-880-4730 | 032-880-4856 |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http://namgu.incheon.kr/ |
연수구청 | 032-749-7554 | 032-749-7549 | 연수구 원인재로 115 | http://www.yeonsu.go.kr/ |
남동구청 | 032-453-2449 | 032-453-5691 | 남동구 소래로 633 | http://www.namdong.go.kr/ |
부평구청 | 032-509-6315 | 032-509-7610 | 부평구 부평대로 168 | http://www.icbp.go.kr/ |
계양구청 | 032-450-5303 | 032-450-5303 | 계양구 계산새로 88 | http://www.gyeyang.go.kr/ |
서구청 | 032-560-4271 | 032-560-2854 | 서구 서곶로 307 | http://www.seo.incheon.kr/ |
강화군청 | 032-930-3593 | 032-930-3237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http://www.ganghwa.incheon.kr/ |
옹진군청 | 032-899-2162 | 032-899-2169 |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 http://www.ongji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