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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의 48%까지 확대
지원혜택 : 4인가구 최대 41만 4천원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주택정책과
032-440-4743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의 기존 30%에서 32%까지 확대
지원혜택 : 4인가구 최대 183만 3천원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복지정책과
032-440-2933
시민누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시행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신규확대(연간2일, 3명이상 3일)
국·시비시설 장기근속 유급휴가 신규확대(실무경력 5년이상~10년미만 정규직 장기근속자, 5일부여)
정액급식비(급량비) 3만원 인상(월5만원 → 8만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복지정책과
032-440-3462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월 10만원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장애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심이동권 보장
시행시기
2024년 1월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장애인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장애인등록을 원하나 이동제약이 있는 인천시민에게 차량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
시행시기
2024년 2월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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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문의처
032-440-2135
최종업데이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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