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및 매수절차안내
대부 및 매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바로가기
-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바로가기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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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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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태조사 및 대부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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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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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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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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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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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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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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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평가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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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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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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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서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