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및 매수절차안내

대부 및 매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바로가기
  •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바로가기
대부절차
  • 대부 신청

  • 현지 실태조사 및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 대부료 납부

  • 대부계약 체결

  • 대부

매수절차
  • 매수절차

  • 매각결정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 감정평가업자 평가 (가격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