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행정 재산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 재산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연도별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일반재산(토지내역) 공개자료는 "일반재산공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