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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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목록
-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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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항목
- 사업의 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적용법령, 처분일자,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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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주기
- 석유정제업자 등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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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시기
-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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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부서
-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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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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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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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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