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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준(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 공표목록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준(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 공표항목
    사업의 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적용법령, 처분일자, 처분내용
  • 공표주기
    석유정제업자 등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공표시기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 공표부서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032-440-4344
  • 정보위치
    바로가기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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