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
산업중소기업 |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
사업의 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적용법령, 처분일자, 처분내용 |
석유정제업자 등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공표기간 ①사업정지 처분 : 사업정지기간 2배 상당 기간, ② 과징금 부과처분 : 사업정지기간 2배 상당 기간, ③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 : 6개월 이상/ 기간 경과 시 게재 종료) |
바로가기
|
에너지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