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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안내(근거규정, 참여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공개제목
    자활근로사업 안내(근거규정, 참여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담당자
    김숙경, 송승호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2)440-1542~3
  • 등록일자
    2016-02-11
  • 최종수정일자
    2023-07-26
  • 공개내용


    ○  자활근로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2023).hwpx 다운로드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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