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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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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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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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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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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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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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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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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정수기 제조업체 해피케어(주)의 행정처분 사항을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업종(신고번호) : 정수기 제조업(인천 제56-2호)
2. 업체명 : 해피케어(주), 대표자 민경국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10번길 30(경서동)
4. 위반사항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수기 판매)
5. 적용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6. 처분일자 : 2018년 3월 28일
7. 처분내용 : 해피케어 정수기 HWP-315UF 영업정지 45일(2018. 3. 30. ~ 5. 13.)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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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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