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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인천광역시(본청)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

  • 공개제목
    인천광역시(본청)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
  • 담당자
    권단지
  • 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32-440-2674
  • 등록일자
    2018-12-18
  • 최종수정일자
    2022-03-18
  • 공개내용

    1. 2021 12. 31.기준
    인천광역시(본청)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시민의 권리구제 등에 있어서
    도움이 있으시기 바라오며,

    2.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천광역시지부 조경희 사무국장
    (032-440-260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섬싱의껏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붙임  인천광역시(본청)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 1부.  끝.




    <   참    고  >

    0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0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생산물 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0 배상금 지급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0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0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지자체)는 지패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자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희 합의 유도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본청)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현황(2021).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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