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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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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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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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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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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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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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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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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조치명령] 사항을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업종(신고번호) : 정수기 제조업(인천 제33호)
나. 업체명: ㈜교원 인천공장
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3(고잔동)
라. 위반사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정수기 판매 [모델명 KW-P37W2, KW-P27W2]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 위반】
마. 적용법령:「먹는물관리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바. 처분일자: 2019년 11월 8일(과징금 부과) / 2018. 12. 28.(조치명령)
사.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8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1,760만원 부과
○ 조치명령: 회수ㆍ폐기 명령 (조치명령 이행 완료)
- 대 상: 해당모델 필터 500개
- 이행기간: 2019. 1. 3. ~ 2. 28.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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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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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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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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