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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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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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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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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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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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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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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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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 지원내용 : 1일 3식(조・중・석식) 중 결식 우려 식에 대하여 아동 특성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신 청 : 최초 1회만 실시, 기 지원대상자는 재판정(5~6월)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신청(추천)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절차
[발견・신청]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
[접수・적합여부 조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
[대상자 및 급식방법 선정] : 구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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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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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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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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