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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2021.6. 9.시행) 제2항에 규정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의 현황을 공개합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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