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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안내(근거규정, 참여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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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자활근로사업 안내(근거규정, 참여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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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숙경, 송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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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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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154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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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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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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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 자활근로-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자산형성지원사업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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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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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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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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